멈춰선 축구협회장 선거 시계 정몽규 4선도 허정무 자격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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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축구협회장 선거 시계 정몽규 4선도 허정무 자격도 안갯속

멈춰선 축구협회장 선거 시계 정몽규 4선도 허정무 자격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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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시계가 선거 하루 전 멈췄다. 초유의 일이다.

축구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모든 것이 시계제로 상태다. 정몽규 후보의 4선 도전도, 허정무 후보의 자격 유지 여부도 안갯속에 놓였다.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전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측은 선거운영위에서 법원 결정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 공정과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선거인단은 시·도협회 회장 17명,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전국연맹 회장 5명 등 총 34명의 대의원과 추첨으로 선정하는 각급 선수·지도자와 심판 등 160명을 대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선거운영위가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선거인단이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꾸려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선거인단 추첨부터 다시 진행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법원이 선거운영위가 선거인단으로 추첨된 인사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짧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축구계 시각이다.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위원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추첨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적용하면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 추첨 전에 추첨 대상자들로부턴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할 대상은 15만명에 이른다.

애초 이런 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거운영위가 ‘선 추첨, 후 동의’ 방식을 취했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아울러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다.

규정상 축구협회와 관련이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 위원이 전체 선거운영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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